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전 육아휴직 제도와 개정 후(2. 23.) 육아휴직 관련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이제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최대 1년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 사용 가능합니다.
핵심 변화
- 육아휴직 1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 총 3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연장 시 최대 160만 원 급여 지원
- 맞벌이 부모,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 부모 우선 적용

2. 기존 육아휴직 제도와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전후 비교
구분 | 개정 전(2019. 9. 30. 까지) | 개정 후(2025. 2. 23. 부터) |
육아휴직 | 1년 | 1년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과 합산 1년만 사용 가능 |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 6개월 가능 |
맞벌이 부모 | 별도 혜택 없음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연장 가능 |
급여 지원 | 기존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 | 연장 기간 동안 최대 160만 원 추가 지원 |
📌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혜택 가능
3.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추가 혜택
📌 연장 적용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급여 지원 확대
- 연장된 기간 동안 최대 160만 원 추가 지원

4. 육아휴직 외에도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 제도
①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확대
- 기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 개정 후: 임신 15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 왜 바뀌었을까?
- 고령 임신부 증가로 인해 유산·사산 비율 증가
-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② 난임치료휴가 지원 신설
- 기존: 연간 3일 (유급 1일, 무급 2일)
- 개정 후: 연간 6일 (유급 2일, 무급 4일)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③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확대
- 기존: 미숙아 출산 시 90일 급여 지급
- 개정 후: 100일 급여 지급

5. 육아휴직 개정 후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사업주 승인 후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급여 심사 후 매월 지급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 서비스: 1551-9811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육아휴직은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2.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자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3.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사례
사례 1: 맞벌이 부부
📌 김씨 부부는 자녀 출산 후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연장 신청했다. 이 경우 추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례 2: 한부모 가정
📌 이씨는 한부모 가정으로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급여 지원 대상이 된다.

8. 마무리: 바뀐 제도, 꼭 활용하세요
이번 2025년 육아휴직 개정은 단순한 휴직 기간 연장이 아니라, 부모가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총 3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연장 시 최대 160만 원 급여 지원
✔ 맞벌이 부모,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 부모 우선 적용
✔ 유산·사산휴가, 난임휴가, 출산전후급여 등 지원 확대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하세요.